대통령실 "野 요구 '산안청' 검토…중대재해법 유예 간곡히 부탁"(종합)

정지형 기자 2024. 2. 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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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 유예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혼란 가중이 불가피해진 만큼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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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 수용 확정엔 선긋기…"국회서 결정할 사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유연한 입장"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 유예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산안청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생긴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를 열어둔 것이지 수용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내세우며 대치를 이어왔다.

당초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혼란 가중이 불가피해진 만큼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할지를 두고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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