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처법 2년 유예 후 신안청 개청' 민주당에 제안

한상희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2.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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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어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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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 하에 산안지원청의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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