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부담 더세요"…전북 지자체들, 지역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김동철 2024. 2.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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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앞다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이고 있다.

1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고창군도 2월 한시적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실군도 임실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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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앞다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이고 있다.

1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최대 보유 한도가 150만원인 만큼 일시에 100만원을 충전하려면 잔액이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고창군도 2월 한시적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김제시와 순창군은 이달 김제·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특히 김제시는 10%인 할인율을 15%로 확대했다.

임실군도 임실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1일부터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10%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완주군은 2월 한시적으로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다.

각 시·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 가계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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