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수산물 구매…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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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2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시장 내 2층)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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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 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21년,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명절 전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던 행사이며 금년도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2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시장 내 2층)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시민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누리시길 바라며, 동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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