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재옥 "중대법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제안···野 수용시 오늘 본희의 처리"

이승배 기자 2024. 2.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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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미루는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야당이 이를 수용한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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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미루는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야당이 이를 수용한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절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조사 업무는 줄이고 ,사고 예방·지원 역할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입장이 나올 걸로 생각된다”며 수용 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해당 조건을 수용할 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2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사업자 규모를 25~30인으로 줄이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이 내건 조건을 수용한 만큼 기존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관련한 의견도 교류됐다고도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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