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못 버틴 영끌족… 지난해 임의경매 '10만5614건', 9년 만에 최대

신유진 기자 2024. 2.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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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2014년 이후 9년 만에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2022년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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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만1106건 전국서 1위…
수원, 2022년 352건 대비 181% 급증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총 10만5614건으로 집꼐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2014년 이후 9년 만에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들이 저금리 당시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입하면서 고금로 인한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2022년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가 제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이뤄지며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는데 이는 2022년(2만 4101건)과 비교해 62% 급증했다.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5182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수원시는 2022년(352건) 대비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서울도 전년 대비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집값 하락 폭이 가장 큰 송파구에서 419건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됐다. 이어 ▲서초구(381건) ▲동대문구(375건) ▲관악구(3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도 973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3.5% 급증했으며 이 외 ▲세종(424건) ▲충남(1857건) 등도 각각 74.4%, 76.3%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신청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매매 시장 침체로 처분이 어렵고 고금리 여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매업계 전문가는 "올해도 임의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늘었지만 매매 시장에서 처분하기가 어려워 결국 경매 시장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매 시장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시장에서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평균 36%대를 기록해 2021년 80%대 대비 2배 이상 감소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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