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서초구 이번엔 설(10일)날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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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토)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은 2월 첫 번째 휴무일을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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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토)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은 2월 첫 번째 휴무일을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한다. 단,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12일에서 10일로 바뀐다.
기존 의무휴무일 평일 전환에서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설 명절 휴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코스트코 양재점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은 11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하지만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무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4주차 수요일인 28일에 휴무한다.
다만 킴스클럽 강남점은 26일(월)에 문을 닫는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설 명절 한시적 변경에는 참여하나 이후에는 현행 의무휴무일(2·4주차 일요일)을 유지한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회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일로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4주 차 일요일인 11일과 25일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곳도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는 설날과 추석날에도 휴무한다. 그리고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도 휴무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또한 대구, 고양, 울산, 청주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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