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1일 방송 복귀… 6개월 만에 침묵깼다

김가현 기자 2024. 2.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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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겸 유튜버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주호민이 라이브를 예고한 1일은 그가 고소한 특수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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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1일 방송 복귀를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웹드라마 '무한동력' 제작발표회에서의 주호민. /사진=머니투데이
웹툰 작가겸 유튜버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주호민이 라이브를 예고한 1일은 그가 고소한 특수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 그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자폐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주호민 아들이 특수학급에 간 이후 불안증세를 보였다며,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보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부모들의 A씨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수업내용을 녹취한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주호민을 향한 거센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 학부모,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3년 8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주호민 작가 아들 사건 등에 대한 교사, 학부모에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몰래 녹취한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는데, A씨의 사례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아동은 자폐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녹음 외에는 피해 상황을 알릴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지난 1월15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3년 동안의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거 공판이 열린다. 앞서 주호민은 "선고 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생방송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생방송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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