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급물살…산안청 설치 놓고 막판 조율

한재영 2024. 2.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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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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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막바지 협상 중"이라며 "오늘(1일) 중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대립해놨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해 왔다. 정부 여당은 정부 조직 비대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영세·중소기업 업계의 반발이 커진 영향이 크다. 전날 국회에는 중소기업인 약 3500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문재인 정부 고용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

여야가 이날 오전 합의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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