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올해 500가구 선정

김용태 2024. 2.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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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4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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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500가구를 신규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억 증액된 20억3천4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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