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영장서 셀프 음란행위 찍고 女화장실 안으로

양휘모 기자 2024. 2. 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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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지 내 거주 20대 대학생 체포...여죄 파악 중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자신의 음란행위를 스스로 촬영한 뒤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대학생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50분께 자신의 사는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여성 사우나 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다.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여성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커뮤니티 시설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범행에 앞서 지하 3층 수영장에서 휴대폰을 설치한 채 알몸으로 자신의 음란행위를 촬영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A씨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관할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킨 뒤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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