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 하천 구간 411곳 직접 정비한다

김윤주 기자 2024. 2.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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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정비할 지방 하천 구간 411곳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국가 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7월 집중 호우로 충남 논산시 논산천 제방 일부가 유실돼 성동면 원봉리 농경지로 흙탕물이 밀려 들고 있는 모습. /충남소방본부

‘국가 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 하천의 수위가 올랐을 때 영향을 받아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 하천 내 구간을 말한다. 정부는 1961년 하천법 제정 이후 한강·낙동강 등 국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 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국가 사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지방 하천은 지자체 재정으로 정비하게 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며 하천 정비가 부실해 여름철 홍수 피해가 반복됐다.

지난해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을 정비할 때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정부가 지방 하천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 총 길이 597.7㎞에 대해서는 국가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직접 하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고시된 구간에선 한강권역이 126곳(146.1㎞)으로 가장 많았다. 낙동강권역 105곳(150.8㎞), 금강권역과 영산강·섬진강권역 각각 69곳(132.4㎞)과 111곳(168.4㎞)이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국가 하천의 수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 합류부 20곳을 직접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방 하천 10곳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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