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증 영문 발급 간편해진다…특허청, 절차 간소화

김준호 2024. 2.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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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번역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 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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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번역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 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 명칭뿐만 아니라 영문 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기재하는 디자인의 물품 기준이 되는 구분이다.

이번 물품목록은 1만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천344개는 디자인의 국제 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로카르노 분류'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외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 명칭을 포함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이날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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