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악재 해소?…1% 강세

김창현 기자 2024. 2.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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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장 초반 1%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1일 오전 9시47분 기준 증시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40원(1.59%) 오른 1만53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를 이유로 이날 GS건설의 매매를 정지시켰고, 오전 9시30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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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1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장 초반 1%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1일 오전 9시47분 기준 증시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40원(1.59%) 오른 1만53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를 이유로 이날 GS건설의 매매를 정지시켰고, 오전 9시30분 재개했다. 이날 주가가 오르는 건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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