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리인하 어렵다" 발언에 비트코인도 주춤…5800만원대로[코인브리핑]
리플 창업자 개인 계정 해킹…닥사 거래소, 투자 유의 촉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연준, 3월 금리 인하에 부정적…비트코인 5900→5800만원대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비트코인(BTC) 가격도 흔들리고 있다.
1일 오전 8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93% 떨어진 4만2600달러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17% 하락한 58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선 하락 폭이 적은 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1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연속으로 동결해 22년 만에 최고인 5.25~5.5%로 결정했다.
단, 3월 인하 가능성은 배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위원회가 3월 회의 때까지 인하 시점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3월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발언이다.
이에 나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2.23%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했다. 비트코인 역시 전날에 비해선 하락세이나, 주식시장에 비해 가격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리플 창업자 개인 계정 해킹…"리플 측 지갑과는 관계없다"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이 개인용 리플(XRP)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라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어제 개인 XRP 계정에 확인되지 않는 접근 시도가 있었다"며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를 동결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 그는 그의 개인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며 리플 측 지갑은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슨은 해킹으로 탈취된 자산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상자산 분석 전문 인플루언서인 'ZachXBT'가 추적한 결과 그는 XRP 2억1300만개(약 1495억원)를 탈취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리플(XRP) 투자 유의를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회원사들은 1일 "2024년 1월 31일 리플(XRP) 공동 창업자의 개인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리플(XRP) 가격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투자 유의 촉구는 단순히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유의를 당부하는 것으로, 유의종목 지정보다는 낮은 단계의 경고다.
◇'파산' FTX, 고객 가상자산 전액 상환 예정
지난 2022년 말 파산한 거래소 FTX가 피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은 이날 열린 법원 심리에서 FTX 측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전액 상환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 파산법원에서 검토 중인 상환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이 자산 보유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기업 '리스트럭처링' 담당자들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FTX 측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또 FTX 측 변호인은 "인수자를 찾지 못한 탓에 거래소 운영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FTX 현 경영진은 법원 심리에서 변호인을 통해 "올해 중반까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테라폼랩스, 파산 신청으로 SEC 상대 항소 가능해져
테라폼랩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낸 파산 보호 신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최근 챕터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함으로써 SEC를 상대로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위해선 배상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파산 신청 덕에 이 같은 보증금을 생략할 수 있어서다.
현재 테라폼랩스는 2800만달러 상당 비트코인(BTC), 700만달러 상당 기타 가상자산, 8700만달러 상당 루나클래식(LUNC)을 보유 중이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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