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국민 중위소득 액수 세비로 받는 것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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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인상율이나 공무원 급여인상율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비판을 하는 걸로 안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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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 봉사 위해 나선 것"
[서울=뉴시스]최서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인상율이나 공무원 급여인상율과 연동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비판을 하는 걸로 안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낸 정치개혁과 다르게 제 개인 생각"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무가 중하고 명예가 높으니 (세비가) 높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이 길에 나선 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다. 지난해 연봉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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