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그간 일 들려드리겠다"며 방송 재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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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고소로 논란을 빚은 웹툰작가 주호민이 1심 선고가 진행되는 1일 방송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주호민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을 학대했다면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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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특수교사 고소로 논란을 빚은 웹툰작가 주호민이 1심 선고가 진행되는 1일 방송 복귀를 선언했다.
31일 주호민은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방송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주호민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을 학대했다면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판단,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자,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다. 이후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 측이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등교시켰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사건에 대한 선고는 2월 1일(오늘) 진행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주호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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