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요구 산안청 설치' 수용 검토…"중처법 유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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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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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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