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뒤 “사후 피임약 먹어라”…중학교 교사 징역 6년

이로원 2024. 2.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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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10여차례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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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10여차례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학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 및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분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간음하고 추행한 뒤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공적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해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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