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집중점검

김영신 2024. 2. 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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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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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예외적으로 선물 30만원까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만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설 명절 전에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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