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미디어오늘 진실공방..주주간 계약서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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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인 경인방송이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한 '경인방송, 주주간 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전직 경인방송 임원과의 실명 인터뷰를 통해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해당 계약서 파기를 주장했고, 같은 달 말 경인방송 측과의 근로계약 재계약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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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미디어 오늘 보도는 왜곡…유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인 경인방송이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한 ‘경인방송, 주주간 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주주간 비밀계약서’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 계약서를)‘비밀 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하며 과장함으로서 심각한 명예 훼손은 물론 돌이킬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 나선 제보자 강모씨는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인방송에서 해고된 강모씨는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제보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의 내용을 미디어 오늘에제보했다는 것이다.
경인방송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 없는 보도 행위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인방송 직원뿐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민이 주인인 방송을 위해 반드시 제보자 강모씨와 미디어 오늘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전직 경인방송 임원과의 실명 인터뷰를 통해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해 공동대표 대행을 역임하던 중 주주 간 비밀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해당 계약서 파기를 주장했고, 같은 달 말 경인방송 측과의 근로계약 재계약이 불발됐다. 강 전 직무대행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주주들은) 최다액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40%가 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위반을 피하려 위장 계약을 체결했다”며 “비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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