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5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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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지구 일원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내에선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과)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 원주단계(5424가구),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3만5063가구) 등 5곳이 포함됐으며, 총 6만 2955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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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지구 일원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내에선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과)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 원주단계(5424가구),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3만5063가구) 등 5곳이 포함됐으며, 총 6만 2955가구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기존 51곳이었던 특별법 적용 지역이 108곳으로 늘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된다.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으로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면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경기도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수원 정자,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 등 5곳이 포함된다.
이밖에 지역별로 △대구 10곳 △충북 8곳 △광주·경남·대전·전북 6곳 △강원·부산 각 5곳 △전남 4곳 △제주 3곳 △경북 2곳 △충남 1곳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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