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부상시 최대 5억원…군 차량보험 보상 '민간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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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보험의 보상 대상과 금액, 내용이 민간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국방부는 1일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함께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부로 전면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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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차량보험의 보상 대상과 금액, 내용이 민간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국방부는 1일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함께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부로 전면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보험사는 군 차량 관련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탑승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했다.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에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욱 현실화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의 군 차량 사고 시 보험처리가 제한된다. 이에 국방부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군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다른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차량보험 특별약관 개발을 주관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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