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오늘(1일) 강간·불법촬영 선고공판

백지은 2024. 2. 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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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한 선고가 1일 내려진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등을 받는 힘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불법촬영하고, 6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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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한 선고가 1일 내려진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등을 받는 힘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불법촬영하고, 6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때는 힘찬이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만큼 더욱 큰 분노를 샀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등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또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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