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SPC 계열사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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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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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공정위가 내린 6개 시정명령 중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SPC삼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SPC삼립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2개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 통행세 거래 부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다만 밀가루 거래에 일부 위반사항이 있음이 인정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밀가루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로 "SPC삼립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SPC삼립은 전체 매출액의 4.2%를 차지하는 2083억원의 매출액을 실현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최종 정상가격은 대부분 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SPC 계열사 간)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모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PC삼립, 파리크라상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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