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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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환불·환전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런 소비자 건의를 모아 정부에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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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환불·환전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런 소비자 건의를 모아 정부에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정부는 관련 개선안을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포함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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