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어요

이민주 기자 2024. 2. 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환불·환전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런 소비자 건의를 모아 정부에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 사용할 수 있게 조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환불·환전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런 소비자 건의를 모아 정부에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정부는 관련 개선안을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포함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