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통한 예금압류 확대 실시

2024. 2. 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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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부터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예금압류를 각 구청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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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고양특례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부터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예금압류를 각 구청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예금압류에 앞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카카오 알림톡 압류예고를 통해 시민들이 미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징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전자압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체납자 최신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없이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된다. 이는 스팸 스트레스가 없고 우편 분실, 미송달 등으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발송이 가능하여 체납세 확인 및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는 전국 제2금융기관의 예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압류, 추심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징수 세원발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산 연계 부재 등으로 놓치기 쉬운 틈새 채권 발굴을 위해 채권 체납 징수 매뉴얼을 표준화 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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