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뜯어 파묻은 혐의 택시기사 재판서 무죄 주장 이유?

유영규 기자 2024. 2. 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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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지난달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해당 범행을 하려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단속 카메라 부스 문부터 개방해야 하는데 무슨 도구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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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해당 범행을 하려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단속 카메라 부스 문부터 개방해야 하는데 무슨 도구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건 장소 부근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 무인 단속 초소 부근에서 택시 등을 끄고 정차한 이유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진술을 경찰 조사 때와 바꾼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A 씨는 "당시 콜(호출)이 들어와서 손님을 모시러 가려고 유턴했는데 콜이 취소됐고, 이후 피곤해서 좀 쉬려고 정차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때는 정신이 없고 갑작스러워서 헷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km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 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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