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선고기일…"그간의 일 들려주겠다"[TEN이슈]

김지원 2024. 2. 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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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지도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그간의 일을 들려주겠다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31일 주호민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감사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르쳤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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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주호민./사진=텐아시아DB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지도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그간의 일을 들려주겠다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31일 주호민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감사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주호민인 1일 밤 9시로 생방송 시간을 예고하며 자신의 트위치 계정 주소도 함께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르쳤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A씨의 발언을 녹음해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것이 교권 침해 행위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교육청은 A씨를 복직시켰다.

검찰과 피고인은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했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사랑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한 피의자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주군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발적으로 노력했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군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슬프지만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도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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