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상품,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가능해진다

이창섭 기자 2024. 2. 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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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올해 안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 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에게 여러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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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올해 안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 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에게 여러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다. 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 위탁 금지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제휴, 서비스 개발, 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5건의 조각투자 관련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도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 시 자산보유자의 유동화증권 위험 보유 의무가 신설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에 따라 발행되는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자산을 신탁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위험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현재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이다. 법령 정비 완료 전까지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기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제33조의3에 특례를 추가로 부여해 자산을 신탁한 자의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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