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라이브방송 예고…‘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오늘 선고 [MK★이슈]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2024. 2. 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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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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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사진=DB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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