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오늘(1일) 선고, 주호민은 생방송 예고

윤혜영 기자 2024. 2. 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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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일) 나온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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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일) 나온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해당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최근 판례와 차이가 있다"며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갑론을박이 일었다. 또 A씨는 해당 일로 직위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며 A씨를 복직시켰다.

이 가운데 선고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주호민은 "내일 밤 9시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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