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1억 원 사기 전 구청장 딸 기소…명품 · 자녀유학비 탕진

유영규 기자 2024. 2. 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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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실제로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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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실제로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쓰며 범행을 8년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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