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회사, 新외감법 시행 이후 첫 감소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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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1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지정회사 수는 이보다 더 큰 비율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만1212개로 전년 대비 9.8%(3693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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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1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지정회사 수는 이보다 더 큰 비율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만1212개로 전년 대비 9.8%(3693사) 증가했다. 외감 대상 회사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 중이며, 최근 2년간 증가율(11.3%)이 과거 10년 평균(5.5%)의 두 배에 달한다. 신(新) 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외감 대상 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비상장회사가 3만7947개로 92.1%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주권상장법인이 2642개로 6.4%로 두번째로 많았고 유한회사(623개·1.5%)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산규모 별로 보면 200~500억원대의 회사가 1만3950개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33.8%로 나타났다. 100~200억원 규모 회사도 1만2636개로 30.0%를 차지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로 전년(1976사) 대비 15.6%(309사)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작년 6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따라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는 신 외감법 시행 이후 첫 감소다.
지난해부터는 감사인 지정 중 직권 지정의 경우 재무기준상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이 보장되고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됐으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역시 폐지됐다. 주기적 지정에서도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절반을 상회했던 상장법인 지정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2023년말 현재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 외감법 도입 초기 수준(2019년 34.7%)으로 하락했다. 전체 외감대상 중 지정회사 비중은 4.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축소됐다.
금감원은 이날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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