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힘찬, 오늘(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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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늘(1일) 열린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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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늘(1일) 열린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징역 10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재판이 진행되던 중, 힘찬은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2022년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해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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