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오늘(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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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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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피해 아동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례 회의를 열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유사 재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하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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