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폭행 ' 힘찬, 오늘(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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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4)의 형이 오늘(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 12부, 권성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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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4)의 형이 오늘(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 12부, 권성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봤다.
힘찬이 성범죄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힘찬은 징역 10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같은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받은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지난해 12월 8일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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