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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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S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한편 KBS, SBS 등 지상파 재허가 만료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같은 달 29일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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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S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만료 시한이 도래한 지 한 달 만이다.
심사 결과 141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총점 10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이 유일했다. 이어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로 평가됐다.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대상사업자는 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라디오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상파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며 "재허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는 행위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책임 이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제고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 SBS 등 지상파 재허가 만료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같은 달 29일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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