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혼인 및 출산부부에 대한 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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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 결혼 및 출산부부에 대한 증여세가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이를 바꿔 직계 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을 포함해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제가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사랑이 대단해 결혼 후까지의 생활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다른 선진국의 형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결혼 문화와 인식이 바꿔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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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 결혼 및 출산부부에 대한 증여세가 대폭 감면된다.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세법상 혜택이다.
그동안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수증하게 되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증여가액이 현재 가치로는 너무 적어 증여 효과가 감소된 상태였다.
정부는 이를 바꿔 직계 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을 포함해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제가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1인당 1억 5000만 원씩, 양가에서 받는 금액을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돼 결혼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면제되는 기간이 혼인을 전후해 2년식 합계 4년까지이고,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주택 등을 취득하려면 10년 이상 맞벌이를 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양가 부모들은 자손들이 조기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증여가액을 대폭 상향하고, 국가정책인 출생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사랑이 대단해 결혼 후까지의 생활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다른 선진국의 형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세대 손자가 출생하면 직계 조부모는 물론 외가 조부모도 손자들을 위해 증여를 하고 있다
다만 손주들에게 면제 금액을 초과해 증여를 한다면 본 세액의 30%를 가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진국에선 결혼식도 간단하고 신고만 하면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의 경제 수준에 맞게 주택은 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덜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결혼 문화와 인식이 바꿔지길 기대해 본다. 그에 앞서 법적·사회적 제도 개선 등은 물론이다. 박종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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