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5만 원 웃돈 한라산 입장권, 판매 글 처벌받나

서현우 2024. 2. 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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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월 1일 한라산 야간 산행 입장권 판매가가 최고 34만9,000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불법거래가 과열돼 취한 조치다.

탐방 예약권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년간 한라산 탐방 예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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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해달라”
많은 인파가 몰린 한라산 일출. 사진 성예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월 1일 한라산 야간 산행 입장권 판매가가 최고 34만9,000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불법거래가 과열돼 취한 조치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2개 코스에 대해 탐방객 수를 제한하고자 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1일 탐방 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이다. 가격은 무료다. 탐방로 입구에서 예약 QR코드와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뒤 들여보내고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약된 입장권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이들은 사전예약 후 개인정보 입력까지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이를 막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유예기간을 1일로 줄인 상태다.

탐방 예약권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년간 한라산 탐방 예약이 금지된다.

월간산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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