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지정사 15%↓… 신외감법 시행 후 처음

김경렬 2024. 2.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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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시행된 이후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기적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외감법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회사 수가 감소했고 지정비율도 법 도입 초기 수준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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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시행된 이후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정비율도 신외감법 도입 초창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신외감법이 어느정도 안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이 1일 공개한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를 기록했다. 전년(1976사) 대비 309사(15.6%) 감소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사로 전년(677사) 대비 106사(15.7%) 감소했고, 직권 지정회사는 1096사로 전년(1299사) 대비 203사(15.6%) 줄었다.

주기적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외감법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실시해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작년말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2022년(5.3%) 대비 1.3%포인트(p) 축소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37.6%로, 절반을 상회했던 2021년(51.1%) 대비 하락했다. 신외감법도입 초기인 2019년(34.7%)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 말 3만7519사에서 작년 말 4만1212사로 3693사(9.8%) 늘었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최근 2년간 증가율(11.3%)은 과거 10년간 평균(5.5%)의 2배 수준이다.

특히 비상장회사가 3만7947사로 대부분(92.1%)이었고, 이어 주권상장법인 2642사(6.4%), 유한회사 623사(1.5%) 순이었다. 자산규모 200억원~500억원은 1만3950사(33.8%), 100억원~200억원은 1만2363사(30.0%)로 100억원~500억원이 절반을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회사 수가 감소했고 지정비율도 법 도입 초기 수준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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