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삼일, 대주단은 안진… 태영, 회계법인 각각 선정하는 이유는

정민하 기자 2024. 2.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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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에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동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 현장을 실사할 담당 회계법인 선정을 마쳤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의 자산 실사는 회계법인 두 곳이 진행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2일부터, 안진회계법인은 지난달 29일부터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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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직접 채권 갖고 있는 채권단 vs 각 PF에 채권 보유한 대주단
두 회계법인이 양측 대리전하는 셈
실사 과정서 추가 부실 나오면 워크아웃 놓고 또 진통 예상

태영건설 채권단에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동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 현장을 실사할 담당 회계법인 선정을 마쳤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의 자산 실사는 회계법인 두 곳이 진행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2일부터, 안진회계법인은 지난달 29일부터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PF 대주단이 선정한 회계법인이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된 태영건설에 대한 부채와 자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인근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4.1.21/뉴스1

이들이 각각 다른 회계법인을 찾은 이유는 건설사에 직접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과 각 PF에 채권을 보유한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빌린 자금보다 PF 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이 더 크기에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다. 워크아웃 중 신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PF 대주단이, PF 대주단은 주채권단이 지원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거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풍림산업과 우림산업은 PF 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채권단과 대주단 간 이견 등으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넘어간 바 있다. 금호산업 역시 주채권단과 대주단 간 갈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뉴스1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하고 2014년 개정한 ‘워크아웃 건설사 양해각서(MOU) 지침’을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적용했다.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대야 한다는 게 골자다.

만약 자금 부족이 불분명하면,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이때 사후정산 부담 비율을 회계법인이 정하는데, 하나의 회계법인이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될 경우 각 주체에서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두 회계법인이 나서서 사실상 채권 주체들의 대리전을 하는 것이다.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뉴스1

태영건설 실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오는 4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산업은행은 4월 11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5~6월쯤 본격적인 공동관리 절차에 진입한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부실이 튀어나오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도 있다. 건설업 특성상 채무 관계가 복잡해 실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 채무가 나올 수 있다. 채권단은 지난달 10일 회의 후 “실사 과정에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와 실사는 업무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태영건설과 모기업인 티와이홀딩스의 작년 감사인은 이번에 선정된 회계법인을 제외한 ‘빅 4′인 KPMG삼정과 EY한영”이라면서 “태영건설은 지난 2018년 기촉법 개정 이후 첫 대규모 워크아웃 사례인 데다가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위험 채무 분류 기준, 60곳에 이르는 개별 PF 사업장 등의 이유로 난도가 높아 실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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