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애인 갈취..."엄벌과 함께 보호제도 활용 필요"

양동훈 2024. 2. 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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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갈취 범죄 사건을 연속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지금보다 더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합니다.

경제적 착취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은밀하게 이뤄지고 지속 기간도 긴 경우가 많아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김영진 /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착취를 당하면서도) 피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갑인 / 변호사 : 장기간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 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착취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호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자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적절한 교육과 경제 활동 경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장영한

그래픽:김진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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