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에 하도급업체 '비상'… 대금 지급보증액 늘어날 듯

정영희 기자 2024. 2. 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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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되며 건설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종합건설업체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가 비교적 두텁게 변화했다.

현 태영건설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기관은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를 재확인하고 모니터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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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태영건설발 건설기업 부실화 우려 점증… 부실기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 모니터링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촉발된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 부실 우려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사진=뉴스1
지난달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되며 건설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해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하도급 업체 사이 임금체불 우려가 확대됐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원사업자의 대급 미지급 시 이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된 상태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2020년 6조4000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6.8배 급증했다. 2020년 7월8일부터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와 자금난, 부실공사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들어 건설기업 폐업과 부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81건이며 부도업체는 6개사로 전년 대비 늘었다.

올해 또한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부동산 PF 위기 확대 가능성도 상존하기에 건설기업 부실화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생산구조의 특성상 종합건설업체 부실화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자재, 장비업체와 근로자까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연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공사 금액이 1000만원보다 적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태영건설의 경우 1096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1057건(96.4%)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에서 92개 업체(91.1%)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령했다. 최근 들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종합건설업체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가 비교적 두텁게 변화했다.

2022년 기준 전문건설업 하도급계약 건수는 12만5825건, 금액은 85조7000억원이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 비중은 전체의 86.5%, 금액 기준으로 99.9%를 차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시장에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급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태영건설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기관은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를 재확인하고 모니터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은 동시이행 관계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체크하는 등 위험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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