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애끓는 호소, 국회 화답하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어제 국회에 모여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이상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어제 국회에 모여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이상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업장은 83만 7000곳, 종사자는 800만여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처럼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 자체가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엊그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전제하지 않은 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난 2년간 왜 손놓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을 고집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안전 예방을 위한 조직 구성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개정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중소기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다면 시급히 개정안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영애 ‘대장금’ 주연 발탁…20년 만에 ‘장금이’로 부활
- “월 180만원 받았다”…시립 어린이집 교사, 접대부 투잡 ‘日경악’
- “저출산 해결” 불교가 나섰다…125대 1 ‘나는 절로’ 확대
- “40대 이상은 ‘이것’ 하지 마”… 탈모 예방법 화제
- 제니, 예능 컴백한 이유는 ‘유재석’…“많이 그리웠다”
- 혼인신고도 했는데… 253만 구독 ‘커플 유튜버’ 헤어졌다
- 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30대女, 남편도 가담
- 유명 래퍼 여자친구 5명 동시 ‘임신’…합동 베이비샤워
- “아버님이 별세하셨기에”…지인 부고 문자 확인하다 ‘낭패’
- ‘MZ 최애’ 탕후루 인기 정점 찍었나…지난해 약 100곳 문닫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