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만 유예해달라” 83만 영세 사업주 호소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중소기업 대표, 영세 건설업자 등 3500여 명이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 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와서 봐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중소기업인들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로 모인 것은 “83만 명이 넘는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적용을 1년만이라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거절했다. 이제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다 처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 시행을 유예해야할 뿐 아니라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알아보니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대형 사업장은 이미 2년째 시행 중이지만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영세업체 특성상 대표가 이 법 적용을 받으면 업체가 흔들리고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을 강행하면 영세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이 “코로나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조금만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야당이 매몰차게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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