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한곳서 원스톱 서비스

이축복 기자 2024. 2.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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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기관이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로 통합된다.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종로에 있는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경·공매 관련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 대행,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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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통합… 법률 상담도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기관이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종로에 있는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지원 항목에 따라 접수 창구가 지방법원,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 달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경·공매 관련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 대행,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의 KB국민은행을 특화지점으로 선정해 금융상담도 돕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시 본인 부담 비용 중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한다. 경·공매 법률전문가 관련 수수료 지원금은 기존 70%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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