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 내팽개친 국회, 자기들 연봉은 또 올려 1억5700만원

박수찬 기자 2024. 2. 1.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 인상… 구속돼도 다 받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5/뉴스1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회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했다.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봉은 제때 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적인 이유로 구속된 의원들도 수당, 상여 등 대부분을 그대로 받게 된다.

국회의원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연간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일반수당의 50%), 명절휴가비(일반수당의 60%)로 구성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은 63만7190원으로 월 1만5000원가량 인상됐다.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 정액급식비(14만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인상된 일반수당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연간 기준 849만5880원과 707만9900원으로 올랐다. 이를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연봉은 작년 약 1억5426만원에서 올해 1억5690만원으로 1.7% 인상된 셈이다 .

국회의원 연봉은 ‘국회의원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에 따라 국회의원 일반수당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 개혁 차원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을 동결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