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곳, 경기 30곳… 지방은 대구 10곳 ‘최다’
정부는 31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공개하면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수를 당초 계획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당초 정부는 대상 지역을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로 범위를 넓혔다. 단일 대형 택지로만 대상을 한정하면 지방의 중소 택지나 구도심과 붙어 있는 오래된 택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특별법 제정 때 이들 지역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51곳 외에 안산 반월산업단지와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57곳이 추가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 대상 주택도 기존 103만가구에서 215만가구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 때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곳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구리 교문·토평·인창 일대, 수원 권선·매탄 일대 등이 이번에 새로 대상 지역에 추가됐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지방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대구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8곳), 광주(6곳), 대전(6곳), 부산(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충북 청주 가경·복대·산남 일대와 부산을 대표하는 구시가지인 만덕·화명·금곡 일대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택지를 결합해 새롭게 특별법 대상 지역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이 특별법을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한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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