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노동부 "엄중 대응"

신지원 2024. 2. 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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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인 겁니다.

[부산 소방 관계자 : 공사현장인데 의식 있고 골절 추정된다 이렇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심폐소생술(CPR)하면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0명.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작업규정을 지켰는지, 또 안전진단은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과 원칙대로 하면서 동시에 이런 사고가 또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전재영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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